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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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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을 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한다.
질의요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되는 원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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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9 (2006.03.31 회신),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72)
- 원 제목
- 국외위탁가공을 위하여 무환반출되는 원재료 등의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