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임가공 제품 거래에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414회신일 2015.07.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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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9

원자재 반출분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성제품의 국내 반입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해외로 원자재를 반출해 임가공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증빙 발급을 묻는다. 원자재 반출분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성제품의 국내 반입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가공재화를 인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국내사업자 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였다. 가공한 재화를 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48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414 (2015.07.29 회신), "해외 임가공 제품 거래에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95)
원 제목
해외에 원자재반출 후 임가공 완성제품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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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