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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임가공의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유 임가공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제세금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해당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가공해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는다.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원유 임가공시 수불관리 및 제세금 등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령 및 유사사례 등을 보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 임가공 시 수불관리와 제세금 및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해 주는 경우,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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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5 (2004.03.26 회신), "원유 임가공의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62)
- 원 제목
- 원유 임가공시 수불관리 및 제세금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