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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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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을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법인A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거나 국외에서 조달한다. 가공한 재화는 을이 지정한 현지법인B에 인도하고 대가는 을에게 받는다.
질의요지
○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원자재공급은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가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로서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을”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지법인A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거나 국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한 현지법인B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갑)의 경우 해당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갑)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현지법인A에게 원자재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원자재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갑)가“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거나 국외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뒤 국외에서 인도하는 거래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가공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원자재의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갑이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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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2 (2015.12.15 회신),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90)
- 원 제목
-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