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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가공 제품을 외국에 바로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해당 거래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해당 거래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하고 지정 국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의 갑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한다. 가공한 재화는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사가 지정한 국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며, 대가는 갑사에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자재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DMT사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갑사”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법인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사”가 지정한 국외수입업자에 인도하고 “갑사”로부터 해당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받되 원자재를 국외에서 가공해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갑사”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법인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사”가 지정한 국외수입업자에 인도하고 “갑사”로부터 해당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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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39 (<time datetime="2012-09-07">2012.09.07</time> 회신), "국외가공 제품을 외국에 바로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36)
- 원 제목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후 원료를 무환반출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외국으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