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무상반출 원료의 가공재화 양도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9회신일 2013.04.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무상반출 원료의 가공재화 양도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자에게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의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별도 사례의 국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자재를 대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여 가공한 뒤 완성된 재화를 양도한다. 별도 사례에서는 국외 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임가공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귀 질의의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1.2

사업자(갑)가 내국법인(을)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를 무상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함.

○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을 참고함. 해당 규정은 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1.2

사업자가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며 임가공비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9 (2013.04.08 회신), "국외 무상반출 원료의 가공재화 양도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5)
원 제목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