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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위탁에 따른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에서 구입해 가공한다. 가공제품을 위탁자 또는 지정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12, 2001.8.20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동일한 내용의 회신문(소비46015-212, 2001.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구입하여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지정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재화의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1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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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5 (<time datetime="2001-09-08">2001.09.08</time> 회신), "수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61)
- 원 제목
-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