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도급 철도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 철도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재화의 인도·양도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자재를 하도급업체에 공급해 완성한 철도차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과세 재화의 인도·양도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 공급자는 해당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재를 하도급업체에 공급한 뒤 철도차량을 완성해 납품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3, 1996.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를 하도급업체에 공급한 후 완성하여 납품하는 철도차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3, 1996.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3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 제도46015-10176 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5 (<time datetime="2002-04-13">2002.04.13</time> 회신), "하도급 철도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81)
원 제목
원자재를 하도급업체에 공급 후 완성하여 납품하는 철도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