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094회신일 2001.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4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는 제3국의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 다른 사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사업자는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해 위탁가공한 뒤 가공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했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은 대가 및 제조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제조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696(2000.07.18)호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6, 2000.07.18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외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당해 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받는 대가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그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가공물품 공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받는 대가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다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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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094 (2001.05.14 회신), "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49)
원 제목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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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