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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국외거래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갑)는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한다. 가공품은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되며 갑은 국내에서 을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
본문(원문)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내거래,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등)과 비과세사업(국외거래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갑)가 해당 거래와 관련해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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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92 (<time datetime="2010-09-30">2010.09.30</time> 회신), "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22)
- 원 제목
- 국외위탁가공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