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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장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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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재화는 관세 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재화는 관세 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불량 원자재, 항공기 보수장비, 전시회 미판매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거나 항공기 보수장비를 외국공항에 보관하거나 전시회 판매용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했다. 이후 불량·생산중단 원자재, 교체 대상 장비 또는 현지 미판매 재화를 국내로 다시 반입한다.
질의요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3.27
사업자가 위탁가공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원자재 중 품질이 불량한 것, 생산중단 된 제품의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한 다음 현지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으로 반출한 원자재, 항공기 보수장비 또는 전시회 미판매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다음 경우에는 각각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위탁가공 목적으로 무상 반출한 원자재 중 품질이 불량하거나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원자재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해 다시 반입하는 경우
3. 외국 전시회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화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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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5 (2012.04.05 회신),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장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48)
- 원 제목
-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