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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중 파손된 원자재 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손·훼손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가 파손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했다.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원자재가 파손 또는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1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14>
정제 정리
질의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가 파손 또는 훼손되어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사자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면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면 그때 가공사업자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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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69 (<time datetime="2002-03-23">2002.03.23</time> 회신), "가공 중 파손된 원자재 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56)
- 원 제목
-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후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당해 원자재가 파손,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