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 중 파손된 원자재 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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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 중 파손된 원자재 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손·훼손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가 파손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했다.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원자재가 파손 또는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1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14>

정제 정리

질의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가 파손 또는 훼손되어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사자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면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면 그때 가공사업자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6-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69 (<time datetime="2002-03-23">2002.03.23</time> 회신), "가공 중 파손된 원자재 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56)
원 제목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후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당해 원자재가 파손,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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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