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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용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제조·가공에 쓰는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임가공용 원자재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제조·가공에 쓰는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인도받는다. 그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해 주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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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55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임가공용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0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