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93회신일 2003.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5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원자재 등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해 용역을 제공한다. 원자재가 단순 제공된 것인지 용역 대가의 일부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86, 2000.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6, 2000.06.02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거래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용역을 제공하면 그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원자재 등을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3 (2003.04.25 회신),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79)
원 제목
유류공급에 대한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