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583회신일 2001.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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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9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다. 가공물품은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된다.

질의요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부가 22601-89, 1991. 07. 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전화하시면 보충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로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

회답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9 위탁자가 목수용역을 제공해도 제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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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583 (2001.06.19 회신),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28)
원 제목
위탁가공의 경우 원자재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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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