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3회신일 2014.10.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이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6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무환 수입 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했다. 이를 제조·가공해 외국법인에 수출하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외국법인이 부담했다.

질의요지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원자재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수입한 부품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무환 수입 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국내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한 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했더라도 원자재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수입한 부품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430 심판결정
    2022.09.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3 (2014.10.06 회신), "외국법인이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95)
원 제목
외국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납시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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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