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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입 조건 무환반출도 영세율 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 조건으로 무환반출할 때 영세율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기본통칙 6-15-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무환반출하되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6-15-3 및 재소비46015-315, 1996.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해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 조건으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6-15-3 및 재소비46015-315, 1996.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15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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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4 (2004.05.31 회신), "재반입 조건 무환반출도 영세율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42)
- 원 제목
-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