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공자재 가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회신일 2006.02.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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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공자재 가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3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계약했다면 포함한다.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원자재 가액을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계약했다면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자재 등을 인도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제공 원자재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는 계약일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계약인 경우 당해 인도받은 원자재 등 가액은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구매하여 제공한 자재가액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한 경우 그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공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2006.02.23 회신), "제공자재 가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79)
원 제목
공급받는 자가 구매하여 제공한 자재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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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