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2회신일 2014.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7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면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3호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같은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2 (2014.02.17 회신),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00)
원 제목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의 경우 수출의 범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