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수입 원자재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수입 원자재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수입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자재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원자재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원자재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07, 1994.09.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원자재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07, 1994.09.15.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15 (<time datetime="2003-12-09">2003.12.09</time> 회신), "면세 수입 원자재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97)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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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