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재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재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한 대가로 원자재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인도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5 (<time datetime="2004-12-17">2004.12.17</time> 회신), "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재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41)
원 제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