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03회신일 2001.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30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한다. 현지 조립가공 후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과 동일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754, 2000.4.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4, 2000.4.3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

2.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재화의 과세표준.

회답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1.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54 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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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3 (2001.04.30 회신),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48)
원 제목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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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