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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6.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6.19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1.06.19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583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7.03 · 미확인 · 부가46015-1114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3.0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등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가공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