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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와 완제품의 순차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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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인도, 완제품 납품 및 병사업자에 대한 완제품 공급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사업자 사이의 원자재 인도와 완제품 납품·공급이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자재 인도, 완제품 납품 및 병사업자에 대한 완제품 공급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원자재나 완제품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을은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생산한 재화를 갑에게 납품한다. 갑은 이를 병에게 공급하고 병에게 받은 대가로 원자재 인도 또는 완제품 납품대금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을 순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을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을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생산한 재화를 납품 받아 이를 병사업자에게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며, 병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아 원자재의 인도 또는 완제품의 납품대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 병사업자에의 완제품 공급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공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 갑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을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을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생산한 재화를 납품 받아 이를 병사업자에게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며, 병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아 원자재의 인도 또는 완제품의 납품대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 병사업자에의 완제품 공급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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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원자재와 완제품의 순차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29)
- 원 제목
- 원자재 등의 순차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