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회신일 2004.0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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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8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뒤 지정된 자에게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맺은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뒤 지정된 자에게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후 외국법인 또는 그 지정자에게 수출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이를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 또는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가공한 뒤 외국법인 또는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2004.02.18 회신),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72)
원 제목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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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