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25회신일 2001.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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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7

완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현지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 현지공장으로 무환반출한다.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당해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당해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25 (2001.06.27 회신), "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52)
원 제목
중국현지에서 바로 수출국으로 선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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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