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226회신일 2018.04.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3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이 다른 국내사업자와 계약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다. 가공된 재화는 지정된 국외업체에 인도되고 대가는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되는 ‘면세사업 등’이라 함은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비과세사업)과 관련한 공급가액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자 간 공급계약에 따라 국외 임가공업체를 거쳐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과 공통매입세액 처리.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

1.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면 원료 반출은 수출의 범위에 포함함.

2.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공급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함.

3. ‘면세사업 등’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226 (2018.04.13 회신),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33)
원 제목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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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