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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법정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하며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감면 대상 업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일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심리상담센터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업종인가?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 공장 이전 후 업종 변경 시 특례가 유지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법인이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바꿀 때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해도 해당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감면 여부와 대상소득을 물었다. 제63조의2가 아닌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의 소득이며 이전 전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승계한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새 업종의 추가나 변경은 사후관리상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 업종에 추가하거나 이를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부 업종만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업종만 전환하고 나머지를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부 업종만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업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이전 중소기업이 감면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나?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적용과 미신청 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계약과 공장이전을 마쳤다면 감면되며,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이전 전후 업종의 동일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장 이전 전후 동종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전 전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한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다. 다만 3년 이상 업종은 폐업하고 주로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 겸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업종별로 적용하나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실실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 전체가 특례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계 수리 병행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와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직접 제조한 기계장비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하면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장 이전과 업종 변경 시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입금액과 사업장 이전·업종 변경 때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납분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하고, 이전과 업종 변경이 있으면 해당 규정의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대상자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다른 업종과 장소의 사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업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이 되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거나 종전 업종 영위기간이 짧을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5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 주문자상표 수탁생산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본사 이전 뒤 업종이 달라지면 세액감면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5년간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의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법무사와 회계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 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골프연습장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인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사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골프연습장 중소기업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중소기업해당여부의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요건을 물었다. 범위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업종과 표준산업분류가 제시되지 않아 개별 해당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본사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 승계 또는 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뒤 새로 추가하거나 승계·인수한 사업의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창업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지방세 관련 규정의 질의처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에 관한 제119조와 제120조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업종을 바꿔 계속 사업하면 사업 폐지인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해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는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법인전환 후 업종 추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97.12.13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38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업종·공장 추가도 감면되는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업당시의 기존업종 외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법인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지점공장을 추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과 지점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업소득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 안에 본점법인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공장 이전과 함께 업종을 바꾸면 감면되나?
이전후의 공장의 사업과 이전 전의 공장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같은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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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이나 사업전환과 동시에 업종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 사업이 다르면 공장 이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수산업으로 전환해도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이전 후 기술집약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감면되는가?
법인설립 당시에는 도ㆍ소매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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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기술집약형 업종을 추가할 때 세액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업종 추가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미등록 실용신안을 거주자에게서 제공받은 경우도 스스로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항만 검량·감정사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의 경우, 이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항만운송사업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항만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본사와 지점의 업종이 다르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업종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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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공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해도 법인세를 면제받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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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업종이 다른 경우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해당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업종 추가도 창업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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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 특례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구공장과 업종이 다르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432이다.

47 감면 후 신공장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8 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업종 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창업해 영위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플라스틱 라디오 캐비닛 업체는 중소기업인가?
산업용 플라스틱성형제품인 플라스틱제라디오 캐비닛을 주로 제조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중 전자부품 및 재료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제 라디오 캐비닛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종을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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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