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장 이전과 함께 업종을 바꾸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전후 공장 사업이 다르면 공장 이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 지방이전이나 사업전환과 동시에 업종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 사업이 다르면 공장 이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수산업으로 전환해도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전환하면서 이전 전후의 업종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수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이전후의 공장의 사업과 이전 전의 공장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같은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이전후의 공장의 사업과 이전 전의 공장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같은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산업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3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방이전 또는 사업전환과 동시에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이전 후 공장의 사업과 이전 전 공장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같은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산업으로 사업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3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8 (1995.04.28 회신), "공장 이전과 함께 업종을 바꾸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25)
- 원 제목
- 공장지방이전, 사업전환과 동시에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