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겸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업종별로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업종별로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 전체가 특례에서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실실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7 (<time datetime="2006-09-08">2006.09.08</time> 회신), "겸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업종별로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67)
원 제목
겸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