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이전 후 기술집약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업종 추가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기술집약형 업종을 추가할 때 세액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업종 추가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미등록 실용신안을 거주자에게서 제공받은 경우도 스스로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 당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후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거주자로부터 등록하지 않은 실용신안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당시에는 도ㆍ소매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설립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도ㆍ소매업등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실용신안권등의 등록을 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실용신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지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존 법인이 기술집약형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세액감면과 제공받은 미등록 실용신안의 기술비법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설립 당시 도·소매업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세액감면은 최초로 실용신안권 등을 등록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을 말하므로, 거주자로부터 등록하지 않은 실용신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5 (1995.02.15 회신), "이전 후 기술집약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72)
- 원 제목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