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후 기술집약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5회신일 1995.02.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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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5

그 업종 추가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기술집약형 업종을 추가할 때 세액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업종 추가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미등록 실용신안을 거주자에게서 제공받은 경우도 스스로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 당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후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거주자로부터 등록하지 않은 실용신안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당시에는 도ㆍ소매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설립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도ㆍ소매업등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실용신안권등의 등록을 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실용신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지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존 법인이 기술집약형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세액감면과 제공받은 미등록 실용신안의 기술비법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설립 당시 도·소매업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세액감면은 최초로 실용신안권 등을 등록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을 말하므로, 거주자로부터 등록하지 않은 실용신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5 (1995.02.15 회신), "이전 후 기술집약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72)
원 제목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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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