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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업종을 축소하거나 확대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 된 업종을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경우와 이전 후 새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전 전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과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의 의미.
회답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그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 해당 기간에 업종이 축소·확대되어도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3. 다만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이전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4.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추가해도 이전 전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1403 심판결정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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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2005.06.07 회신),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84)
- 원 제목
-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