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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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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가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본문(원문)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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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1991.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17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195 심판결정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568 심판결정1999.05.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692 심판결정1999.05.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217 심판결정1999.05.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917 심판결정1998.05.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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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17 (1999.08.23 회신),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06)
- 원 제목
-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