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17회신일 1999.08.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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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3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가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본문(원문)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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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195 심판결정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568 심판결정
    1999.05.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692 심판결정
    1999.05.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217 심판결정
    1999.05.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917 심판결정
    1998.05.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17 (1999.08.23 회신),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06)
원 제목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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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