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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검량·감정사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항만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질의요지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의 경우, 이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조 제3호 와 제4호에서 규정하고있는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이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여부.
회답
해당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사업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3호 (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 (1995.01.24 회신), "항만 검량·감정사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40)
- 원 제목
-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검량ㆍ감정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