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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9.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8.23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8.23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17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8.23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17
건축사가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