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와 지점의 업종이 다르면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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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와 지점의 업종이 다르면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사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판단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업종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겸영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지점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겸영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8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본사와 지점의 업종이 다르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14)
원 제목
본사와 지점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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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