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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수리 병행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제조한 기계장비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하면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와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직접 제조한 기계장비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하면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면서 그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하는 경우의 업종 분류.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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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2006.04.13 회신), "기계 수리 병행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22)
- 원 제목
- 소득구분계산시 업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