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5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하며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조문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65

본문(원문)

1.질의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527 (<time datetime="2020-09-10">2020.09.10</time> 회신), "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76)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