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할 때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47 (<time datetime="2003-04-23">2003.04.23</time> 회신), "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12)
원 제목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