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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6회신일 2006.09.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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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1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다. 다만 3년 이상 업종은 폐업하고 주로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 영위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3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그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 그 3년 동안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되어도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3. 다만 이전하면서 3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이전 법인의 영위업종이 실질적으로 주로 3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6 (2006.09.21 회신), "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58)
원 제목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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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