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1회신일 2004.09.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6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7>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통계자료의 분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①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준분류에 의하여 분류하기 곤란한 통계자료에 대하여는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어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써,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1 (2004.09.23 회신),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98)
원 제목
제조업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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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