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을 바꿔 계속 사업하면 사업 폐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02회신일 1999.10.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을 바꿔 계속 사업하면 사업 폐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1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해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는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 양도후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해 부동산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45 심판결정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02 (1999.10.11 회신), "업종을 바꿔 계속 사업하면 사업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23)
원 제목
양도일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