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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과 업종 변경 시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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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수납분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하고, 이전과 업종 변경이 있으면 해당 규정의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학원 수입금액과 사업장 이전·업종 변경 때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납분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하고, 이전과 업종 변경이 있으면 해당 규정의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대상자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수입금액을 수납했다.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9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학원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9항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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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2005.10.27 회신), "사업장 이전과 업종 변경 시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36)
- 원 제목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