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이전 중소기업이 감면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나?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계약과 공장이전을 마쳤다면 감면되며,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적용과 미신청 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계약과 공장이전을 마쳤다면 감면되며,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이전 전후 업종의 동일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했으나 법인세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본문(원문)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개정법률 부칙상 경과조치 적용 여부와 감면 미신청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이전한 중소기업이 부칙 제27조에 따라 2003.12.31까지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전후 업종의 동일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부4185 심판결정2010.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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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7 (2010.02.09 회신), "이전 중소기업이 감면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10)
- 원 제목
-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조항의 개정법률 부칙 경과조치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