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36회신일 2000.09.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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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8

창업중소기업은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지방세 관련 규정의 질의처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에 관한 제119조와 제120조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119조, 제120조는 지방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119조,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동법 제119조와 제120조는 지방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6 (2000.09.18 회신), "창업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97)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119조,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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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