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5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956(2003. 5.13.) 및 서이46012-10200(2003. 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956(2003. 5.13.) 및 서이46012-10200(2003. 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00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0956 과밀억제권역 5년 계속사업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00 (<time datetime="2003-11-20">2003.11.20</time> 회신), "5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97)
원 제목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