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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3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가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비과세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 삭제 <2007.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본문(원문)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인지.

회답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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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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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심1998서2568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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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17 (<time datetime="1991-08-23">1991.08.23</time> 회신),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01)
원 제목
건축사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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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