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과 업종이 다르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과 업종이 다르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43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해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가 1989.06.07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2432, 1988.08.29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권 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432, 1988.08.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32 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6 (<time datetime="1989-06-12">1989.06.12</time> 회신), "구공장과 업종이 다르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45)
원 제목
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