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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만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업종만 전환하고 나머지를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업종만 전환하고 나머지를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15, 2010.12.24, 재산01254-611, 1988.3.2.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11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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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61 (2011.10.12 회신), "일부 업종만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36)
- 원 제목
-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