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업종·공장 추가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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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업종·공장 추가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업종과 지점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업소득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지점공장을 추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과 지점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업소득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 안에 본점법인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기존 업종 외의 해당 업종을 추가하거나 본점 인근에 지점공장을 신설한다. 지점공장은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업당시의 기존업종 외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법인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 내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업당시의 기존업종 외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법인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을 추가하거나 본점 인근에 동일 업종의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지점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업소득에는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 안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9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업종·공장 추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02)
원 제목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업종추가 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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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